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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6년 생계급여 — 선정 기준·지급액·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소득인정액 중위 32% 이하
얼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언제
월 단위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원문 보기 ↗
작은 아파트 주방에 앉아 있는 노년 여성
사진: Jimmy Liao / Pexels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 선정기준액(월)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 방법

단계 기관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지급 담당 시/군/구청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이의신청 담당 시/군/구청에 접수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주의할 점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