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 선정 기준·지급액·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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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득인정액 중위 32% 이하
얼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언제
월 단위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액(월) |
|---|---|
| 1인가구 | 820,556원 |
| 2인가구 | 1,343,773원 |
| 3인가구 | 1,714,892원 |
| 4인가구 | 2,078,316원 |
| 5인가구 | 2,418,150원 |
| 6인가구 | 2,737,905원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단계 | 기관 |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
|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
| 지급 | 담당 시/군/구청 |
| 사후관리 | 담당 시/군/구청 |
| 이의신청 | 담당 시/군/구청에 접수 |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주의할 점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