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한도·금리·신청 방법
2026-09-10 발행 · 기준일 2026-09-10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무주택 세대주
얼마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언제
이용기간 2년, 최장 10년
어디서
주민센터·수탁은행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66-9009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일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연소득 6천만원 |
| 신혼가구 | 연소득 7.5천만원 |
| 출산가구 |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대출한도
| 구분 | 한도 | 대상 보증금 |
|---|---|---|
| 일반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 지방 8천만원 |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원문 표기) |
| 2자녀 이상·신혼가구 |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 출산가구 |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 신혼가구 1.9%~3.3%, 출산가구 1.3~4.3%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 제공
-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 중복적용 불가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이용기간·상환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 온라인: 기금e든든 (nhuf.molit.go.kr / enhuf.molit.go.kr)
- 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조사·심사·결정·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진행합니다.
- 제공유형은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주의할 점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0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