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희망더함주택 — 청년·신혼부부 시세 85% 이하 임대
2026-09-14 발행 · 기준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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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얼마
주변시세 85% 이하
언제
상시
어디서
민간사업시행자에 신청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추가 자격조건·참여 제한 대상·소득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 임대료: 주변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 8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상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세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신청 방법
-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이므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한다.
- 사업기간: 상시
- 안내 페이지: https://www.busan.go.kr/depart/dreamhouse
- 제출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 심사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주의할 점
- 부산시가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업지의 민간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별 단지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소득조건·참여 제한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임대료 상한이 다르다(85% 이하 / 75% 이하).
- 신청 전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 공고 원문을 확인할 것.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4-30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