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 2027년 확대되는 지원 총정리
2026-09-10 발행 · 기준일 2026-09-10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발달장애인과 가족
언제
2027년부터 단계 확대
🏛 보건복지부📞 044-202-3353 (장애인서비스과)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생애주기별 확대 규모
| 서비스 | 2026년 | 2027년 | 이후 |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 연 1200시간 | 연 1320시간 (120시간 확대) | — |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2008개소 | 2088개소 | — |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11만 명 | 11만 6000명 | — |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 1만 1500명 | 1만 3000명 | — |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 1만 5000명 | 2만 명 | 2030년 3만 명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2340명 | 2760명 (정부안 기준) | — |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개소 | 5개소 | — |
|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 | 1만 6000명 | 1만 8000명 | — |
방과후활동서비스에는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 내용
지역사회 자립·24시간 돌봄
-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고, 2027년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 모든 기초지방정부의 참여를 추진한다.
- 야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비스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일자리·권리 보호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자: 2026년 400명 → 2027년 72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1만 1700명 → 1만 2200명
- 맞춤형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로 취업 기회를 넓힌다.
-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강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으로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 지원체계
-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을 맡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을 구축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과 실시간 소통을 지원한다.
-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인력 수당(2027년부터)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영아 돌봄인력 2000원, 유아 돌봄인력 1000원 추가 지급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한다.
신청 방법
개별 서비스의 신청 창구·기간·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추진방안 전반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
주의할 점
- 이 발표는 추진방안이다. 표에 적힌 2027년 수치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760명은 원문에 “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 표기돼 있다.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은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춘 일정이다.
- 기초지방정부 전면 참여는 2030년 목표이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0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