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2026-09-22 발행 · 기준일 2026-09-22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언제
내달 8일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044-201-6813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
| 계속치료비 대상 |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
| 세부 지급 대상 기준 |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 (원문에 구체 금액·요건 명시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손해배상금: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 세부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 계속치료비: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피해자 지원: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피해관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한다.
- 심의 체계: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 재원: 정부출연금을 감안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하고,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신청 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법 시행일(다음 달 8일)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구체적인 신청 창구·제출 서류·접수 일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3
주의할 점
- 배상 금액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수렴한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 법 시행 후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 세부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배상재원 추계,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준비된다.
-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