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백내장수술비지원 — 만 65세 이상, 1안구 12만원
2026-09-24 발행 · 기준일 2026-08-11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해당자
얼마
1안구 12만원 이내
언제
연 1회
어디서
서귀포보건소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 |
| 자격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 선정기준 서류 |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에 해당하는 자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지원 내용
- 노인성 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 지원주기: 1회성 /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식은 방문이다.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예약한 뒤 아래 절차를 따른다.
- 대상자: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 지정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 보건소: 수술비용 지급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주의할 점
- 지원은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된다. 양쪽 눈을 같은 해에 지원받을 수 없다.
- 보건소에서 수술의뢰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지정안과에서 수술해야 한다. 수술비는 지정안과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 지원 대상은 노인성 백내장 수술의 본인부담금이다.
-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며, 시행종료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신청 전 서귀포보건소 원문·공고를 확인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8-1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