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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 병원비 본인부담 50~80%, 연간 최대 5천만원

2026-09-17 발행 · 기준일 2026-09-1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충족 가구
얼마
본인부담금 50~80%, 연 최대 5천만원
언제
수시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건보공단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1577-1000
신청·자세히 보기 ↗
병원 복도에서 보호자와 상담하는 가족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 내용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의료비 기준의 세부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 시

대상특성은 저소득이며, 생애주기는 청년·노년·중장년이다.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제출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선정기준은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대상이 아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자동 대상이 아니라 개별심사 대상이며, 이 구간은 의료비가 연 소득 20%를 초과해야 한다.
  • 재산과표 7억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 근거 법령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지원 대상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