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 — 지급액·소득 기준·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얼마
기초급여 월 349,700원
언제
매월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연령·장애 요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득 요건 —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140만원 |
| 부부가구 | 224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 70%
- 기타 월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 무료임차소득: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소유이면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연) ÷ 12개월]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인당 적용 아님)
- 고급자동차·각종 회원권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이면서 차령 10년 미만
지원 내용
기초급여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
-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 감액
- 예: 349,700원 × 80% = 279,760원 (1인 기준)
초과분 감액
- 대상: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 지급
- 1인 수급: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 ~ 최대 349,700원
- 2인 수급: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 ~ 최대 559,520원
부가급여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 생계·의료수급) | 9만원 | 439,700원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의료수급) | 0원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의료수급) | 0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교육수급)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교육수급) | -원 | 15만원 |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이후 상황 관리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복지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안내는 복지로에 게시된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DF를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는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재산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며,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하되 초과분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