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2026-09-13 발행 · 기준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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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얼마
월 최대 10만원
언제
최대 24개월, 월 단위 지급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항목 | 기준 |
|---|---|
| 거주 | 구미시 관내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 |
| 연령 | 19세~39세 이하 |
| 혼인·주택 | 무주택 미혼 청년 |
| 주택 유형 | 월세 (반전세 포함) |
| 소득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077,086원) |
| 재산 |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월 최대 10만원
- 최대 24개월
- 지원 주기: 월 / 제공 유형: 현금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방식: 방문
- 문의: 054-480-2524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지급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 거주자 (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시행종료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6-30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