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 시세 60~80% 임대료·최대 20년 거주
2026-09-11 발행 · 기준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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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얼마
시세의 60~80% 임대료
언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어디서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 공급 가능).
| 계층 | 자격 요건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자산기준 |
|---|---|---|---|
|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 청년 | 미혼 무주택자로 19~39세,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본인소득)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130% 이하(맞벌이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3인이상가구)·110% 이하(맞벌이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 |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으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130%/120%/110%/100% 이하(위 신혼부부와 동일 구분)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으로 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② 지역전략산업 종사 등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19~39세) ③ 중소기업 근무 ‘청년(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130%/120%/110%/100% 이하(위와 동일 구분)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계층별 임대료
| 계층 | 임대료 |
|---|---|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 고령자 | 시세의 76% |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최대 거주기간
| 계층 | 기간 |
|---|---|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고령자 | 20년 |
| 산업단지 근로자 | 10년 |
지원주기는 1회성, 제공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 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http://www.molit.go.kr/happyhouse
주의할 점
- 자격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총 거주기간 합산에 위 최대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10년 추가 거주 가능)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