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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행복주택 공급 — 시세 60~80% 임대료·최대 20년 거주

2026-09-11 발행 · 기준일 2026-09-11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무주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얼마
시세의 60~80% 임대료
언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어디서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1004
원문 보기 ↗
새 임대주택에 입주한 젊은 부부
사진: Ketut Subiyanto / Pexels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 공급 가능).

계층 자격 요건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기준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본인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 무주택자로 19~39세,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세대소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본인소득)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세대(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130% 이하(맞벌이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3인이상가구)·110% 이하(맞벌이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으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130%/120%/110%/100% 이하(위 신혼부부와 동일 구분)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으로 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② 지역전략산업 종사 등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19~39세) ③ 중소기업 근무 ‘청년(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130%/120%/110%/100% 이하(위와 동일 구분)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계층별 임대료

계층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최대 거주기간

계층 기간
대학생 및 청년 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지원주기는 1회성, 제공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 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http://www.molit.go.kr/happyhouse

주의할 점

  • 자격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총 거주기간 합산에 위 최대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10년 추가 거주 가능)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