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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2026년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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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얼마
서울 1인 월 369,000원
언제
월 단위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원문 보기 ↗
작은 아파트 거실에 있는 한국 가족
사진: Annushka Ahuja / Pexels

지원 대상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원칙적으로 가구단위 보장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한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1인 1,230,834원/월
2인 2,015,660원/월
3인 2,572,337원/월
4인 3,117,474원/월
5인 3,627,225원/월

지원 내용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자가가구 — 주택 수선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 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 문의: 1600-0777 (마이홈), www.myhome.go.kr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주의할 점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 임차가구 지원액은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를 넘겨 지급되지 않는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한다(동일 시·군은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
  • 자가가구 수선은 수선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가 적용된다.
  •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세 기준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고.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