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대상·한도 1,152만원·신청처
2026-09-10 발행 · 기준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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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증금 1억·월세 60만원 이하
얼마
1,152만원 한도 보증
언제
1회성
어디서
주민센터·위탁금융기관

지원 대상
| 항목 | 내용 |
|---|---|
| 기본 요건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 체결자 |
| 자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
-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 지원주기: 1회성 / 제공유형: 기타
신청 방법
| 단계 | 기관 |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 |
|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
|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
|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
| 사후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참고 사이트: http://www.hf.go.kr/
- 관련 서식: 신용보증신청서(hwp), 개인보증규정(pdf) —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의할 점
- 보증금·월세 요건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이 제도는 대출 자체가 아니라 월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이며, 전액이 아닌 80% 부분보증이다.
- 위 보증 제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 소득 요건 등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체의 세부 자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위탁금융기관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0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