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플랜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2026-09-22 발행 · 기준일 2026-09-21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무주택 임차가구·청년·신혼·고령
얼마
공적주택 119만 호
언제
2030년까지
어디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044-201-4506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계층별 공적주택 공급 물량
| 대상 | 물량 |
|---|---|
| 미혼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 등) | 24만 3000호 |
| 신혼·양육가구 | 32만 8000호 |
| 고령가구 | 5만 4000호 |
- 보편형 공공임대: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대상
- 주거취약가구: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범위 확대
지원 내용
공적주택 119만 호 구성
| 유형 | 물량 |
|---|---|
| 건설임대 | 35만 호 |
| 매입임대 | 31만 호 |
| 전세임대 | 23만 호 |
| 공공분양 | 24만 호(수도권 21만 호) |
- 119만 호는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
-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024년 193만 1000호 → 2030년 250만 호 이상
-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에 공급,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모델 도입
-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 도입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 건설형 17만 5000호(2030년까지 착공),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
-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 넓은 면적·구조 개선·마감재 고급화
청년
-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 완화
-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기간 48개월로 2배 연장
-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 원 → 7000만 원
-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신혼·양육가구
-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미혼청년의 2배)
- 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 가능
- 정책대출 소득초과 시 가산금리 50% 인하: 0.3% → 0.15%
- 육아특화주택 공급, 출산·양육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평형 이동 지원
고령가구
- 임대주택-주거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
- 자가 거주 고령자(75.9%) 대상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주택개보수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강화
공공임대 품질
- 신축: 역세권·도심 공급 확대, 중형평형 비중 확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1인가구 확장형 평면
- 기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시설개선
- 창업·육아·돌봄 등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창구·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원문이 밝힌 신청 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따로 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추천
- 지역주거복지센터: 상담·지원 창구 일원화, 설치 확대와 의무화
- 마이홈포털: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 강화
주의할 점
- 이 플랜은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계획이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모집 일정·신청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보편형 공공임대 건설형 17만 5000호는 ’공급’이 아니라 착공 기준 수치다.
- 매입형 1만 8000호는 약정 등 기준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