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주거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2026-09-22 발행 · 기준일 2026-09-21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무주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무주택 임차가구·청년·신혼·고령
얼마
공적주택 119만 호
언제
2030년까지
어디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044-201-4506
원문 보기 ↗
창밖을 바라보는 젊은 부부와 아파트 단지 풍경
사진: Miriam Alonso / Pexels

지원 대상

계층별 공적주택 공급 물량

대상 물량
미혼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 등) 24만 3000호
신혼·양육가구 32만 8000호
고령가구 5만 4000호
  • 보편형 공공임대: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대상
  • 주거취약가구: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범위 확대

지원 내용

공적주택 119만 호 구성

유형 물량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만 호
전세임대 23만 호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
  • 119만 호는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
  •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024년 193만 1000호 → 2030년 250만 호 이상
  •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에 공급,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모델 도입
  •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 도입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 건설형 17만 5000호(2030년까지 착공),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
  •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 넓은 면적·구조 개선·마감재 고급화

청년

  •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 완화
  •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기간 48개월로 2배 연장
  •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 원 → 7000만 원
  •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신혼·양육가구

  •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미혼청년의 2배)
  • 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 가능
  • 정책대출 소득초과 시 가산금리 50% 인하: 0.3% → 0.15%
  • 육아특화주택 공급, 출산·양육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평형 이동 지원

고령가구

  • 임대주택-주거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
  • 자가 거주 고령자(75.9%) 대상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주택개보수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강화

공공임대 품질

  • 신축: 역세권·도심 공급 확대, 중형평형 비중 확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1인가구 확장형 평면
  • 기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시설개선
  • 창업·육아·돌봄 등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창구·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원문이 밝힌 신청 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따로 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추천
  • 지역주거복지센터: 상담·지원 창구 일원화, 설치 확대와 의무화
  • 마이홈포털: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 강화

주의할 점

  • 이 플랜은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계획이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모집 일정·신청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보편형 공공임대 건설형 17만 5000호는 ’공급’이 아니라 착공 기준 수치다.
  • 매입형 1만 8000호는 약정 등 기준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