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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 청년월세 지원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2026-09-12 발행 · 기준일 2026-06-05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19~39세
  • 전북 거주
  • 무주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익산 거주 청년 230명
얼마
월 2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언제
2026-04-15 ~ 2026-09-30 신청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청·자세히 보기 ↗
원룸에 앉아 있는 청년의 모습
사진: Teona Swift / Pexels

지원 대상

항목 내용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운영: 익산시 건설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규모 230명

지원 내용

  •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04-15 ~ 2026-09-30
  •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 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주의할 점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된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는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

문의 전화번호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6-0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