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2026-09-14 발행 · 기준일 2026-07-15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인천 거주 35~39세 무주택 청년
얼마
1인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언제
매월 25일 현금 지급
어디서
인천청년포털·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 | 조건 |
|---|---|
| 거주지 | 인천광역시 (전입 필수) |
| 나이 | 35세~39세 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 |
| 소득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2024.4.12. 폐지되었습니다.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 관계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해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산출한 소득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릅니다(매월, 분기 등).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3.30. ~ .5.29. (원문 표기 그대로)
- 방문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동구는 구청)
- 온라인 신청: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문의처 전화번호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는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로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실제 납부 월세 기준이므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사업 시행 기간은 원문 표기로 시행시작일 20220830, 시행종료일 20281231입니다.
- 근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제출 서류 등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7-1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