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2026 — 대상·소득 기준·신청 방법
2026-09-14 발행 · 기준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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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얼마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언제
수시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LH 등

지원 대상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이하)
| 유형 | 선정기준 |
|---|---|
| 청년 | 18세~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우선공급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유형 | 선정기준 |
|---|---|
|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 중위소득 100% 이하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중위소득 100% 이하 |
|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
| 비주택 거주자 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 중위소득 100% 이하 |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자 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중위소득 100%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제공 유형: 현물 대여
- 지원 주기: 수시
- 사업 취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충북개발공사·충청남도개발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및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 각 공사
- 문의: 마이홈 1600-1004 / www.myhome.go.kr
주의할 점
- 고령자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 외에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은 대체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이 다릅니다.
- 모집 일정·임대료·주택 규모 등 개별 공고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 신청 전 마이홈 또는 공급기관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