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8회 상담, 대상·본인부담·신청
2026-09-12 발행 · 기준일 2026-09-12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심리상담 필요 인정받은 국민
얼마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언제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 | 증빙서류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
- 재난피해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의사 면담 등으로 선별해 지역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지원 내용
바우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서비스 유형과 단가
| 유형 | 상담사 자격 | 1회 단가 |
|---|---|---|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8만원 |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 소득 기준 | 본인부담률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3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위임장(해당 시), 위 표의 자격별 증빙서류 — 서식은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관련 사이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https://www.129.go.kr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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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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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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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빙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의뢰서·진단서/소견서·연계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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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단가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므로 상담사 유형(1급 8만원 / 2급 7만원)에 따라 실부담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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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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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은 사업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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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