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건강·의료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연 168,000원

2026-09-13 발행 · 기준일 2026-07-04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9~24세
  • 서울 거주
  •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서울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얼마
연 168,000원
언제
연 1회 일괄 지급
어디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566-3232
원문 보기 ↗
가방을 멘 여성청소년이 거리를 걷는 모습
사진: Mehmet Turgut Kirkgoz / Pexels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생애주기: 청소년 / 대상특성: 저소득, 한부모·조손
  • 시도: 서울특별시

지원 내용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생리용품 구매 이용권)
  • 금액: 연 168,000원
  • 지급 방식: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을 연 1회 일괄 지급
  • 지원주기: 년
  • 시행종료일: 별도 종료일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방식 — 방문,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앱)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서식: [서식 제1호] 생리대 지원 신청서.hwp

문의: 1566-3232 (사회보장정보원) / www.socialservice.or.kr

주의할 점

  • 온라인 신청 자격자가 방문 신청보다 좁다.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후견인·실질적 양육자가 대신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 지원 연령은 9~24세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7-0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