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연 168,000원
2026-09-13 발행 ·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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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서울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얼마
연 168,000원
언제
연 1회 일괄 지급
어디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구분 |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생애주기: 청소년 / 대상특성: 저소득, 한부모·조손
- 시도: 서울특별시
지원 내용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생리용품 구매 이용권)
- 금액: 연 168,000원
- 지급 방식: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을 연 1회 일괄 지급
- 지원주기: 년
- 시행종료일: 별도 종료일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방식 — 방문,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앱)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서식: [서식 제1호] 생리대 지원 신청서.hwp
문의: 1566-3232 (사회보장정보원) / www.socialservice.or.kr
주의할 점
- 온라인 신청 자격자가 방문 신청보다 좁다.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후견인·실질적 양육자가 대신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 지원 연령은 9~24세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7-0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