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주민이 받는 지원은
2026-09-18 발행 · 기준일 2026-09-18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
언제
17일 대통령 재가로 선포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선포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
| 피해 원인 |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
| 강우량 |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 |
| 피해 내용 |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하천 등 피해 |
선포 기준
- 시·군·구: 해당 지역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33억 원의 2.5배인 82억 5000만 원 초과
- 읍·면·동: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 2500만 원 초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내용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금액·지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간접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신청 방법
원문에 신청 창구·접수 기간·구비 서류는 명시되지 않았다.
문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재난현장지원총괄과(5514)
주의할 점
- 재난지원금 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선포로 추가되는 것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다.
- 이번 선포 대상은 영광군 전체가 아니라 백수읍이다.
- 세금 감면 항목의 구체적 범위·감면율, 공공요금 감면 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신청 전 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자체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